첨부서류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- 우편, 팩스 신청시 사본 제시 |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 · 본인의 신분증 1 |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 ·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·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 ·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 | |
제출서류 |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< 알림자료실 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 장기요양인정신청서 >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| |
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-장기요양 인정신청서 -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-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의사소견서 |
등급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 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의사소견서 |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 -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-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