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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및 절차
  • 장기요양신청절차
  • 상담하기
1. 계약대상
●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●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●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●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
●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 
※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.

2. 제외대상
●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
3. 계약절차
1)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2) 서류 작성
3) 계약 결정
4) 계약 완료

4. 구비서류
-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-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
-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
  • ▣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
  • ▶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
  • 자격 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
  • ※ 노인성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  • ▶ 장기요양인정의 신청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• ※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
  •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
   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
  • ※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    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 
  •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  • 첨부서류
   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    - 우편, 팩스 신청시 사본 제시
 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· 본인의 신분증 1
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·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    ·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
    ·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    제출서류
   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 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
    < 알림자료실  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>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  2. 의사소견서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 
  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
       ▶ 신청의 종류
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제출 서류
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
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 
-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의사소견서
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
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
희망하는 경우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 
-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-의사소견서
등급변경신청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 
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 
변경사유 발생 시
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
-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
-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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